보도자료
- 등록일 2018-11-20
- 조회수7,962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 법제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대상 과제 14건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8건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는 수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려는 것으로,
□ 이 날 보고된 14건의 정비과제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현재 행정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공개수배의 법률 근거 마련
ㅇ (검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권 보호) 검찰 조사 시 발달장애인과 동석하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좌석 위치를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ㅇ (피치료감호자의 통신 등의 자유 보호) 피치료감호자의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으로 한정해 친구·지인 등과의 연락·접촉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ㅇ (보호소년의 통신의 자유 보호)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가 없음에도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김외숙 처장은 “이번 행정규칙 정비의 취지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해 오고 있다.
ㅇ 이후에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 정비과제 및 정비 추진일정 |
정비과제 및 내용 |
|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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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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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신전화통화 대상자 제한 폐지 서신배우자 등으로 한정하고 친구나 지인 등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외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소지 | | | | 기록 규정 삭제 기록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가 없음에도 훈령에서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 | | | | 도서잡지 구독 불허가 삭제 도서 | | 도서잡지 구독허가 취소 삭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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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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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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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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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시 및 첩보 수집 삭제감시 및 첩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범자라는 이유로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개정 | | 동의받도록 개선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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