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외숙 법제처장, 법무연수원 검사 대상 특강
- 등록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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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김외숙 법제처장, 법무연수원 검사 대상 특강
- 신임검사들에게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고려한 처분을 강조
□ 김외숙 법제처장은 27일 법무연수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ㅇ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과,
ㅇ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 인권변호사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인권수호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검사도 업무의 모든 순간이 인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검사 스스로가 “인권검사”임을 자각하고 “좋은 검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검사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권익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처분 하나하나를 할 때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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