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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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법제처-지자체,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 가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시·도, 교육청, 시·군·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실현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ㅇ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소개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 이날 김정웅 주무관(전라남도 나주시)은 불합리한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나주시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규칙 자율정비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는데,
ㅇ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전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ㅇ 또한, 조례 제정·개정, 정비 등에서 법제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전국에서 모인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열의를 격려하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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