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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작성 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18-08-28
  • 조회수7,486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적극행정이 혁신행정이다!

- 법제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작성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그동안 우리 법령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맞게 제때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날 보고된 가이드라인은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적극적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규제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

<해석사례 1>

A씨는 OO시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해당 공장용지에 건축을 완료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남은 공장의 일부를 다른 제조업체에 임대했다.

하지만 OO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통지했다.

A씨는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을 임대한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며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취소사유가 아닌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7조제1항제3호 관련)

또한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해석사례 2>

장애인인 B씨는 OO전문대학을 마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정원 외로 입학허가를 신청했다. 이미 장애인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전공심화과정도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OO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전공심화과정에 장애인 등의 정원 외 모집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B씨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 등 관련)

 

선도 신산업과 관련해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결정사례>

A은행은 보험대리점이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보험영업을 하려는데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모집도 보험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비조치의견을 표명

 

또한 포상금의 지급근거,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시범사업의 실시 또는 우수 사례의 보급 및 확산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무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김외숙 처장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성공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공무원의 이해와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법제처도 정부 유권해석, 사전입안지원 및 법령정비를 통해 각 부처 법제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법령해석부터 법령입안까지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부처에 배포하고 향후 법제심사 및 법령해석에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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