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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 등록일 2018-07-10
  • 조회수6,101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ㅇ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ㅇ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 주요 개선 사례 >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개선의견)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

* (문제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제도를 신설 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

* (개선의견) 개정 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의 취지에 비추어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신청 자격 확대 필요

 

법령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 (문제점)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에 추가하여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

* (개선의견) 법령의 근거 없는 금전상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적법행정 구현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

 

 

□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ㅇ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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