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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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김외숙 법제처장,
“과학기술 분야 규제 살펴보겠다”
-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소재)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규제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을 포함해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국대, ETRI, KIST,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규제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ㅇ 비행금지공역에서는 항공기 등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종류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사업 육성을 위해 산업별로 산재된 복잡한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ㅇ 전기요금의 과도한 규제 및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의 적용 및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전기사업법」 개정
□ 김외숙 처장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며,
ㅇ “제안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