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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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근로기준법」 |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분명히 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 근로자 소득 감소,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7. 1. | |
특별연장근로한시적 허용 | 30명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시행일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 |||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 | |||
「소방기본법」 |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 아파트, 기숙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 및 국민 안전 제고 | 8. 10. | |
「저작권법 시행령」 |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
* 현재는 일부 시설(단란·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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