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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등록일 2018-06-28
  • 조회수2,56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근로기준법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분명히 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 근로자 소득 감소,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명 이상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71

 

7. 1.

특별연장근로한시적 허용

30명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시행일인 20217월부터 2022년까지)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

소방기본법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아파트, 기숙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 및 국민 안전 제고

8. 10.

저작권법 시행령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

 

* 현재는 일부 시설(단란·유흥주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