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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등록일 2018-05-24
  • 조회수6,508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법제처장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식 참석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외국에 확산시킨 첫 사례로서 앞으로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도 전파 예정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2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 법무부(The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주관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 MLIS(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24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법제처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ㅇ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KOICA, 주미얀마 대사관 및 미얀마 법무부 및 관계 부처, 의회, 법조계 등에서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 사진1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3년간 1단계 중장기 계획 수립, 2단계 미얀마 법령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 3단계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등의 일련의 사업을 마치고 5월 24일부터 전 세계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ㅇ 향후 1년간 우리 정부가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그 이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이 사업에 따라 교육·훈련 받은 현지 인력을 활용해 시스템을 자체 운영할 계획이다.

   ※ 붙임 1: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개요 >

 

 

 

 

 

 

 

 

 

미얀마의 헌법부터 법령, 판례, 조약, 자치법령 등 5천여 건의 정보 포함

미얀마어와 영문(법률 375건에 한정)으로 제공

ㅇ 현행 법령 실시간 업데이트 및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최근까지의 과거 법령 검색 가능

PC 버전은 물론 스마트폰용 모바일 버전으로 이용 가능

주소: http://www.mlis.gov.mm/

* 붙임 2: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화면

 

□ 김외숙 처장은 축사를 통해 “미얀마 정부가 법령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ㅇ “오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개통이 미얀마의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표했다.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 사진2

 

□ 미얀마의 우툰툰우(U Tun Tun Oo)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시스템 개통으로 미얀마의 개방 민주화 정책에 따라 방대해지고 있는 법령 내용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원해 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ㅇ 또한 앞으로 미얀마 중앙부처와 14개 주정부에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사용을 전국에 독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김 처장은 전날인 5월 23일에는 우툰툰우 미얀마 법무부 장관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향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과 양국 간 법제교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ㅇ 미얀마측은 시스템의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그 운영과 기능 개선에 대한 기술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다고 밝혔다.

 ㅇ 우리 측은 앞으로 1년간 시스템 개선, 현지인력 교육은 물론 미얀마의 법제행정 및 법령 선진화를 위해 양국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양국은 향후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 사진3

 

□ 김 처장은 같은 날 오후 양곤에서 미얀마 진출 법조인, 경제인들과 만나 시스템 개통을 알리고 이용 후 개선점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ㅇ 참석자들은 그 동안 세무·노무 법령 등을 찾기 힘들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의 개선을 반겼다.

 ㅇ 또한 투명한 법령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법에 따른 예측가능한 행정이 가능해 지리라는 기대를 비쳤다.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 사진4


□ 이번 미얀마에 개통한 법령정보시스템은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공사례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른바 K-Law 확산의 첫 번째 사례다.

 ㅇ 법제처는 미얀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다음 사업지로 중앙아시아 중심 국가인 몽골과 협력하기 위해 금년에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ㅇ 이는 지난 해 9월 김외숙 처장의 몽골 방문 시 몽골 법무내무부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를 요청하여 시작되었으며, 금년 말 나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법제교류 협력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이후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특히 법령정보시스템 분야의 협력을 요청해 왔다.

 

□ 김 처장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법령정보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ㅇ “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나라에 전파된다면 그 나라의 법치행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그 나라 법령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진출 기업, 투자자나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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