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5-21
- 조회수4,744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
※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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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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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 현수막 등 법령에 규정된 16종의 광고물 외에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ICT 기술과 광고물이 결합된 최첨단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
○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물질마다 특정한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것을 측정방법 규제를 없앰으로써 반도체, 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중 측정방법란 삭제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별첨: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ㅇ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되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별첨 |
|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 일괄개정 대통령령(8개 법률, 9개 정비과제)
조문 | 소관부처 개정법령 | 현행 | 개정내용 | 비고 |
제1조 | 경찰청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 견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40대, 시·군은 20대 | 견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30대, 시·군은 15대로 기준 완화 | 영업입지 규제완화 |
제2조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별표 1의2) |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정해진 바 없음 |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정함 | 기업애로 |
제3조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5조) |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한정적으로 열거(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제45조) |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 제조업까지 확대(제45조) | 포괄적 개념정의 (제2조) 유연한 분류체계 (제45조) |
제4조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현행 옥외광고물의 분류를 벽면이용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제한(제3조) | 현수막 등 16종으로만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에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함(제3조) | 유연한 분류체계 |
제5조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밤, 잣 등 79개 종으로 한정 |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제6조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인터넷, 서면, 전자우편, 전화로만 획득 |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기존의 방법 외에 기존의 방식에 준하는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유연한 분류체계 |
제7조 | 경찰청 (행정안전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 |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 영업입지 규제완화 |
제8조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 대기오염 측정방법을 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 | 측정방법 제한을 없애 반도체, 광센서 방식 등 다양한 신기술 이용방법 이용 가능 | 네거티브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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