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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 등록일 2018-04-12
  • 조회수7,475
  •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 담당자 주경근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 법제처,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된다고 해석

 -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령정비 권고

 

 

 

< 예시 사례 >

 

 

 

           

의료인인 A는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료법에 따른 전자서명기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하려고 한다.

- 이 경우 A가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의료법」 제22조제1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

ㅇ 「의료법」 제23조제1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ㅇ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3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해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하고,

-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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