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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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항만·물류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제 지원
- 항만·물류 산업 관계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부산을 직접 찾아 부산항만·물류센터 관계자 및 부산항 보안관리자들과 '항만·물류 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포함해 항만 및 물류 관련 주요 기관* 관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협회, 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보안공사
ㅇ 참석자들은 항만이나 물류에 관한 법·제도가 항만·물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ㅇ 북항 재개발사업을 계기로 구 연안여객부두 일원을 연안크루즈터미널로 조성하고, 연안크루즈 사업*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 연안크루즈 사업: 중간기항지에 승·하선이 가능한 부정기여객선과 중간기항지가 없는 연안유람선 운항
- 관광목적의 경우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부정기여객선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거나,
- 연안유람선도 중간기항지에서 운송목적의 승하선이 가능하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또한, 현재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는 항만시설의 조성·관리·운영에 치중되어 있는데, 해외 물류거점 확보 사업도 가능하도록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 김외숙 처장은 “항만·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화된 경쟁 환경에 맞춰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제안된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항만과 물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180223 현장간담회(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최종.hwp (4.1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