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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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주경근
중앙아시아 5개국 연수단, 법제처 방문
- 대한민국 법령심사 절차 및 기준 소개, 국가 간 법령정보 교류 약속
□ 이오르그 푸델카(Jorg Pudelka) 독일개발협력공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을 대표로 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12명*이 23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 중앙아시아 5개국의 법무부, 대법원, 국회 등 법제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및 금융법·세법 연구소, 법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 법제전문가
ㅇ 이번 방문은 독일개발협력공사*가 주관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선진화 현장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 독일개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독일의 대표 원조기관으로, 중앙아시아의 행정법 개혁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수행 중
□ 법제처는 연수단 측의 수요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하며,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기관과 입법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2018년 1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ㅇ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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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23_(보도자료) 중앙아시아 연수단 법제처 방문-최종.hwp (13.7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