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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 등록일 2017-11-09
  • 조회수7,058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지방분권시대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정말 많잖아요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어렵게 하는 법령꼼꼼하게 찾아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법제처는  

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 

구체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주요 내용

 

 

 

 

유형

자치입법권 강화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확대·합리화 

 

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데활동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유형

자치행정권 강화지자체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설치를 추가함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김외숙 법제처장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법령 목록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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