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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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지방분권시대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어렵게 하는 법령꼼꼼하게 찾아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 법제처는 ㅇ 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ㅇ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②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다 ㅇ 구체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ㅇ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주요 내용 유형 Ⅰ ◈ ◈ 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데활동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 유형 Ⅱ ◈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설치를 추가함 □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ㅇ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고 밝혔다 □ 한편 ㅇ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입법예고 법령 목록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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