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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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 법제처ㅇ 이는 몽골측이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성공사례에 관심을 갖고 그 구축 경험을 전수받으려고 요청한 것이 배경이다 워크플랜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추진 일정워크플랜이 체결되면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됨은 물론ㅇ 양해각서는 법제처가 금년 개도국 입법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몽골 국립대의 수요에 따라 추진 중인 몽골 조세법제 개정방안 연구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내용으로 한다ㅇ 이번 협력이 한국 제도와 몽골의 현실을 적절히 결합한 연구 결과로 이어질 경우 몽골의 조세법 개혁에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 방문에 앞서 김 처장은 몽골 정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ㅇ 이번 방문이 한국의 법제도와 시스템을 몽골에 전파하고고 밝혔다 □ 한편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