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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최신 법령정보가 궁금할 땐,‘여기로(herelaw)’
  • 등록일 2017-05-24
  • 조회수7,90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최신 법령정보가 궁금할 땐,'여기로(herelaw)'

-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생활법령, 법령해석 정보 통합 제공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인 '여기로(http://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여기로 화면

 

[ '여기로' 화면 (PC버전/모바일버전) ]

'여기로'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웹툰작가와 협업한 법령해석 웹툰」, 법령상식에 관한 OX 퀴즈」, 캘리그라피로 쓴 법언(법에 관한 격언) 등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신 업데이트된 콘텐츠는 대표 이미지를 게시해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콘텐츠는 사회·경제, 보건·교육, 취·창업으로 구분하여 '지난 주 인기 정보'로 제공한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번 홍보플랫폼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의미대로 '여기로'가 법령정보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기로'는 PC와 모바일에 각각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기로'를 검색하거나, 사이트 주소(http://moleg.go.kr/herelaw) 직접 입력하는 방법,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궁금한 법령이 있다면 의견도 남길 수 있고,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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