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3-29
- 조회수5,001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발로 뛰는 맞춤형 자치법제 지원 실시
- 지자체 조례 입안·해석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 시행한다.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 지자체 담당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제전문가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현장에서 자치법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2017년 상반기 지원대상으로 총 18곳을 선정하였다.
* ('14년) 3개 지자체 → ('15년) 15개 → ('16년) 18개 → ('17년) 총 30개 예정
| 2017년 상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선정대상 |
|
|
| |
▶【집행기관】 - (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총 2곳 - (기초)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중랑구, 울산시 남구, 울산시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천안시, 충남 논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산시, 경북 상주시, 경남 의령군 총 13곳 ▶【교육청】 인천 교육청 총 1곳 ▶【지방의회】 경기도 의회, 제주도 의회 총 2곳 |
□ 법제처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1:1 대면상담, 강의, 자치입법 자문 등 해당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집행 시 쟁점사항에 대한 상담,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
○ 올해부터는 수요에 따라 필요 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영하거나, 광역·기초 지자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간 소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치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례의 품질 향상 및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설명자료
- (170329)_자치법제_협업센터_보도자료_최종.hwp (13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