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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2의 원영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월 1일 시행된다
  • 등록일 2017-02-27
  • 조회수6,3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제2의 원영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월 1일 시행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총 71건 법령 3월 시행 -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미취학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필요시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할 수 있게 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 1. 시행)

 

음주·난폭운전 등으로 면허취소된 자, 버스·택시 운전 못해

음주운전, 난폭운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3년 또는 5년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 3. 시행)

 

스마트폰 앱 설치·실행할 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스마트폰에 게임, 메신저, 교통정보 앱 등을 설치 또는 실행할 때,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허용(일부 항목)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동의하지 않으면, 앱 이용 불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 23. 시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3월 시행법령 총 71건을 소개 발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3월 시행법령과 관련해 "특히, 초·중등 학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시행된다"라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시행법령 중 생활에 유익한 주요 교육관계법령 및 이슈법령 7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 1. 시행)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입학·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전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 보호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사항을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017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 482천명 중 2월 21일 현재까지 소재 확인이 안 된 98명은 교육부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소재 파악 중

- 3월 입학 이후에는 학교, 읍면동장, 교육장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리할 계획

* 개정 전·후 비교설명

개정 前

주요 내용

개정 後

취학 예정인 아동이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읍·면·동장에게 통보

미취학 아동

취학관리 여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

입학 예정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는 경우 독촉 또는 경고/ 필요 시 가정방문

7일 이상 무단결석 시

독촉 또는 경고

재학 중 초·중학생

취학관리 내용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독촉 또는 경고

×

가정방문 여부

가정방문 가능(경찰 협조)

×

고등학생

취학관리 여부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결석 사유 확인

2

 

유치원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 「학교보건법」(3. 21. 시행)

○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유치원의 장은 매년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3

 

학교 건물 내 석면 및 라돈 기준을 강화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3. 1. 시행)

○ 학교건물 안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을,

-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종전의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하고,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도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확대한다.

* 해당 건축자재 중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

 

4

 

"학원"명칭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처분 받을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3. 21. 시행)

○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국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말소(학원) 또는 교습정지 등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5

 

음주·난폭운전하면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3. 3. 시행)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버스 및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취득할 수 없다.

* 난폭운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유턴금지 위반 행위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

** 공동위험행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구분

운전면허 취소 사유

5년간 운전종사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3진 아웃)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측정불응)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무면허),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 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동일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3년간 운전종사 제한

난폭운전을 한 경우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스마트폰 앱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3. 23. 시행)

그 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설치 또는 실행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허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접근권한 허용을 동의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 2014.11. 손전등 앱 개발업체(서비스 제공자)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이용자의 위치정보, 개인일정파일 등에 접근하여 약 1천만명의 개인정보를 해외 마케팅업체에 유출한 사례

-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하고, 접근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드론사용 사업의 창업을 쉽게 한다

* 「항공사업법」(3. 30. 시행)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3천만원 이상) 적용하지 않는 등 드론사용 사업의 창업을 보다 활성화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료·농약살포, 사진촬영, 공중광고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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