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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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담당자 권정아
조례 속 규제 대대적 손질
- 법제처·지자체 협업으로, 주민에 불편 주는 조례 1,300여건 정비 -
□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밝혔다.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의 일부로 수행
○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으며,
-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 < 주요 개선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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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보다 과도한 지방규제 개선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법령 제·개정 사항 未반영한 지방규제 개선 ○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 영업시간 등 제한 면제 대상(대규모점포) 명확화
□ 법령 근거 없는 임의규제 폐지 ○ 지적재조사 불복(이의신청) 기회 보장
○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 임대료 未반환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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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 이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매년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14.12.),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15.12, '16.12.)
○ 이번 조례 속 규제 정비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15.12.발간)을 참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 속 유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개선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 <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정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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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 이상: 경상남도 및 동해시
○ 40건 이상: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양주시, 강릉시, 여주시, 화순군, 함평군, 상주시 및 경상남도 고성군 |
□ 앞으로도 법제처는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요청하는 경우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유사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배포(11월)
** 광명시 등 30개 지자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실시(2월~12월)
□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의지와 관심으로 1,345건의 조례 속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 "품질 높은 자치법규의 마련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1702_자치법규 정비사례 보도자료-확정.hwp (13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