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2-09
- 조회수4,759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올해 지자체 30곳 대상
조례 300여건 컨설팅 실시한다
-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 대상, 불합리한 규제 신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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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30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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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종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운대구 | ||||||||
(인천광역시) 남구 | (대전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북구 | |||||||
(경기도) 광명시, 김포시, 용인시, 포천시 | (강원도) 동해시, 원주시, 춘천시, 영월군 | ||||||||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금산군 |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 ||||||||
(전라남도) 담양군, 신안군 | (전라북도) 김제시 | ||||||||
(경상남도) 창원시, 거창군, 창녕군 | (경상북도) 상주시, 봉화군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경기 광명시, 경북 봉화군 등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발표했다.
* '15년 4곳 → '16년 11곳 → '17년 30곳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 올해에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적 배분, 조례 제·개정 수요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 앞으로 해당 지자체는 2월 13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 입법컨설팅 결과 공개 및 우수조례(입법컨설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속 규제가 제거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된 조례) 선정(11월 예정) 등을 통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 확대
✐ '16년 입법컨설팅 사례 |
♧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사업자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면 해당 시설은 ○○시에 무상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 법률 위임 없는 사업자 의무 부과를 사전 차단 |
□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 입법컨설팅 대상기관을 발표하면서,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입법컨설팅 사업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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