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샘플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등록일 2017-01-31
- 조회수5,6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샘플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화장품법」등 2월 총 2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화장품법」 |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2월 4일 |
「식품위생법」 | 제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확대됩니다. | 2월 4일 |
「민사소송법」 |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됩니다. | 2월 4일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대상이 식품 외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 2월 4일 |
「건축법」 | 건축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사망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람은 일정기간 건축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 2월 4일 |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17. 1. 26. 기준)
첨부파일
- 2월주요시행법령캘린더_170125.zip (956.62 KByte)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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