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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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한·중 간 외교적·경제적 교류 확대에 부합하는 법령정보 교류 확대의 첫걸음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4일(월)에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 법제처는 한·중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법령을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 법제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외상투자법령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뿐 아니라 우리 법의 근간이라 할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등 한국의 주요 법령도 일부 수록하였다.
□ 책자의 국내 배포에 앞서 kotra를 통해 500부를 중국 투자기업과 방한한 중국 판사 등에게 배포하였는데 추가로 배포를 요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법제처는 책자 500여부와 CD롬 1,000여장을 주요 국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외국공관과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한국의 주요 법령을 중문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축으로서의 한중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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