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5-17
- 조회수9,22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는 5월 11일 개최된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5. 11.(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1-0158 |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적용가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
2 | 11-0118 | 국방부 - 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3 | 11-0156 |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4 | 11-0126 |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
5 | 11-0165 |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6 | 11-0124 | 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산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
7 | 11-0154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8 | 11-0202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
- 15 11-0165 회신문(고용노동부, 제17회).hwp (2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8 11-0202(국토해양부, 제17회).hwp (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일반 보도자료(17회,대변인실 통보).hwp (7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1 11-0158 회신문(전라북도 교육청).hwp (2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2 11-0118 회신문(국방부, 제17회).hwp (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3 11-0156 회신문(산림청, 제17회).hwp (2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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