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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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이틀간 엘리시안 강촌(강원도 춘천)에서 법제도 선진화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법제개선 과정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법제처는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법령 관련 전문가와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정책학회 등 민간 기관·단체의 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ㅇ 이 자리에는 법제처 내부 연구모임인 실무행정법 CoP와 법제도 선진화 추진 TF의 구성원들도 참여한다.
□ 4월 8일(금) 첫째날에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먼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국민법제관)가 ‘법령 위반 누적 점수제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강문수 연구위원(국민법제관)과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등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ㅇ ‘법령 위반 누적 점수제’는 법제처가 2011년 업무보고 때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단 한번의 법 위반으로 성실한 영업자(사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방식의 하나로 폭넓게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분야 등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번째 주제는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가 ‘위헌 소지 경제 법령 정비’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유환익 전경련 규제개혁팀장과 법제처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의 토론을 있을 예정이다.
ㅇ 위헌 소지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판단 기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경제 관련 현행 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기 위한 사업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월 9일(토) 두 번째 날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가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 마련’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부장과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이 그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민관합동 워크숍과 관련하여 “법제도 선진화는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토대로 좋은 법령을 만드는 것인데,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과제에 대해 국민법제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워크숍이 국민을 위한 선진화된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높은 선진 법제를 구축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
- 0407 보도자료(민관합동_워크숍_20110408).hwp (6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