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등록일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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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7일 오전 11시 30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에서는 36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하였는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교수 13명, 변호사 17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연구원 1명 및 전직 공무원 2명이다.
□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2010년 10월 5일 법령해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에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 외에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한 법문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및 개선 요구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령해석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위원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법령정비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1[1]. 27.).hwp (411.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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