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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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제시제도를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을 위한 의견제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법규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면 법제처가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2011년도 법제처 업무보고시 금년부터 도입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 법제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1월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의견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도입이 될 경우 자치법규의 집행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왔다.
□ 정부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려해 왔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왔지만, 시간 및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공적인 권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법제처의 의견제시제도는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보다는 해석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훨씬 유용하고 공적인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만,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자치법규의 해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시 참고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다.
□ 법제처는 전라북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제시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보완한 후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임송학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은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가 실시되면 그동안 자치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에 상당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해석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해석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1_01_27_법제처,_지방자치단체에_대한_자치법규(조례·규칙)_해석_지... (5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