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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1-07
  • 조회수8,5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8일 개최된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이 상정되었다.


□ 심의·의결된 법령해석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 법제처는 그 외에도 「지방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해석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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