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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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문은 산지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나주시가 요청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산지의 일시적 사용에 관한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 나주시는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이 타인 소유의 산지를 송전선로건설공사를 위한 적치장 진입로 등으로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소유권자에게 산지 사용승낙을 받고자 하였으나,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산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지위보전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문을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면 산지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는 아니더라도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문은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해당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이고, 이를 근거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는 전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산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산지소유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의 진행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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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법원의+지위보전가처분결정문+관련+해석+회신문.hwp (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