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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7-08
  • 조회수14,994
  • 담당부서 대변인실

 

“동일한 지역에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입안 절차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영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 광주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지역에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입안 절차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 제안을 받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 경기도 광주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토지소유권의 변경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서에 따른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전의 제안서에 따른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제안서를 반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주민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국토계획법령에서 제안자를 해당 제안 대상지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의 진행 정도, 새로운 소유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다만, 법제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종전의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새로운 입안 제안을 반려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안 제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새로운 입안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새로운 입안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입안 제안의 내용을 아무런 검토없이 반려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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