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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가나 지자체의 과오납금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준다“
  • 등록일 2010-07-20
  • 조회수13,2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였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나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과오납금을 돌려줄 때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과오납금 환급절차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및「지방재정법 개정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그간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만 두고, 과오납금의 환급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 또한 「국세기본법」 등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개별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미흡하였고, 과오납금 환급기준 미비로 법 집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는 방안을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안」과「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환급이자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법제처는 수수료·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전납부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납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내용 1부. 끝.


[별첨]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의 과오납금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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