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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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였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나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과오납금을 돌려줄 때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과오납금 환급절차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및「지방재정법 개정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 그간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만 두고, 과오납금의 환급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 또한 「국세기본법」 등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개별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미흡하였고, 과오납금 환급기준 미비로 법 집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법제처는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는 방안을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국고금관리법 개정안」과「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환급이자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앞으로 법제처는 수수료·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전납부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납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내용 1부. 끝.
[별첨]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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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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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의 과오납금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준다“
- [0719]국가재정법 등에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근거 신설 법안 국무... (6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