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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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홈리스라는 외국어 사용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homeless)'로 바꾸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외국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과도 맞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 한글단체 등이 제안한 명칭(한둔인, 햇살민, 새삶인, 거리민 등)도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홈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찾기 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
-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배려 차원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앨 수 있는 적합한 용어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법제처는 보건복지부, 노숙인 시설 관계자 또는 한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다른 대체할 적합한 용어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홈리스’의 법률 용어 사용에 대해 학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2010. 1. 29. 관련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홈리스를 대체할 적합한 용어를 찾지 못하여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전제로 현행 부랑인 및 노숙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부랑인·노숙인 보호”로 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2010. 3. 15. 재심사 의뢰하였다.
□ 법제처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부랑인·노숙인 보호”로 개정하는 것이 양 시설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의도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사 의뢰안 대로 심사를 마쳤고, 이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대통령 재가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노숙인 부랑인을 홈리스로 바꾸지 않기로.hwp (5.4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