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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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대상이지만, 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면 등록하여야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법상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이 학원법만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의 유지·관리의무, 그리고 교습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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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온라인 입시학원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hwp (2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