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3-17
- 조회수11,138
- 담당부서 대변인실
‘택시운전 사업면허신청에서 운행시 준수사항 등’
‘6월 지방선거 대비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 필수정보 등’
다양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추가 서비스
택시운전, 선거권자, 보험계약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 공사계약자 법령정보 제공 실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 16(화)부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민생·서민경제 관련분야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한다.
- 확대 서비스되는 분야는 ‘택시운전’, ‘선거권자(유권자)’, ‘보험 계약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공사 계약자’ 총 8개이다.
[택시운전 관련 제도와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화면]
□ ‘택시운전’의 경우,
- 개인택시 운전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의 신청, 택시 안전점검 및 운행시 준수사항 등과 일반택시 운전자의 근로복지제도,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승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 택시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특히, 근로자로서 일반택시 운전자(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임금(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사납금 등)과 산업재해보상 등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여 관련 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질문) ○○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던 A씨는 회사에서 동료와 심하게 싸운 뒤 부당하게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기사인 A씨는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수에 납부하고, ○○운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령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는 A씨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수는 형식적으로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을 뿐 실제로는 택시기사가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A씨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해고 당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여 일반적인 통계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택시기사 B씨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여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분을 회사에 납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B씨가 의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경우 B씨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즉, B씨의 경우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사납금 초과 수입분을 회사에 납부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외에 나머지 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즉,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보험 계약자’ 법령정보에서는,
-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보험의 종류와 보험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방법, 보험관련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또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및 판례들을 통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문) 여러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 보험회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3자(약혼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으며,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고, 약혼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제3자인 약혼자가 이동 전화기를 분실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매월 부과되는 이동 전화기 사용 요금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이동 전화기는 여전히 본인의 지배권이 미치는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관 규정상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거나 관리하던 중 분실한 경우에만 보상해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동전화기 분실 사고는 ‘이동전화기 보상보험 손해사정 업무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보상 통보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상법」 제682조 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보험회사 대위 규정은, 보험회사의 보상으로 인해 제3자가 얻는 이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보험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돼야 할 것입니다. |
□ ‘청소 및 청소대행업’의 경우,
- 최근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전문 청소대행업에 대해 건물·저수조·쓰레기(폐기물)·어장·선박·항공기 등 청소대상별로 신고 및 허가, 위생교육, 위생관리의무 관련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 특히 청소대행업 종사자의 근로계약, 사회보험 가입 등과 청소대행 서비스업 이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다.
(질문) 얼마 후 새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 청소대행업체와 청소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후에 계약을 철회했는데도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와 사이버 몰을 통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홍보를 통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로 전화나 사이버몰을 통해 청소계약을 맺고 현장에 청소작업자를 파견하여 청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불로 청소대금을 받고도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216호, 2008. 7. 25. 2008전사0681).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가격,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하고, 청소계약이 체결되면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용역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비자가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내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용역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또한,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권자(유권자)’의 경우
- 선거유형별 방법과 선거권자의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 참여 및 투표권 행사방법 등 선거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는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 특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질문) A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B씨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선거에서 불리하도록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했는데요. 이런 경우 B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어기고 오후 11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문자를 보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가 B씨에 대해 비방한 내용이 공연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 밖에도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공사 계약자’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관련 조문 해설 이외에도 법령해석사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 또한 외국인을 위한 영문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 ‘결혼이민자’ 등의 기존 5개 법령정보 외에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s)’분야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분야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생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거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을 담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 서비스 분야 118개 목록 1부. 끝.
<첨부> 2010년 3월 16일 현재 서비스 중인 118개 생활분야 |
(가나다순)
▪가맹계약자 | ▪선거권자(유권자) | ▪재혼 |
▪가압류 신청 | ▪성폭력범죄 피해자 | ▪제대군인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 ▪성희롱 피해자 | ▪주식회사 설립 |
▪가족관계 등록 | ▪소방안전관리 | ▪주택임대차 |
▪가처분 신청 | ▪소비자보호 | ▪주택청약 |
▪개인파산 면책 | ▪소액사건재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개인회생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 ▪집회 시위자 |
▪건물관리 | ▪수출입 검역 | ▪참전유공자 |
▪결혼이민자 | ▪신 재생에너지사업자 | ▪청소대행업 |
▪결혼준비자 | ▪실업급여 |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
▪고령자(고용) | ▪애완동물 기르기 | ▪체육시설 설치·운영 |
▪공유재산 이용자 | ▪양식어업인 | ▪출입국검역 |
▪공장설립 | ▪어린이 안전 | ▪친환경농산물 |
▪과태료 납부자 | ▪언론피해자 | ▪친환경상품 |
▪교통·운전 | ▪여성근로자 보호 | ▪태아 및 신생아 |
▪국가공사계약자 | ▪영유아(보육) | ▪택시운전 |
▪국유재산 이용자 | ▪옥외광고물 설치(업) | ▪퇴직급여제도 |
▪근로청소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학교폭력피해자 |
▪금전거래 | ▪외국인 유학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기술개발 | ▪외국인투자자 | ▪학점은행제 |
▪기초생활보장 | ▪우수식품인증(전통·유기가공 등) |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지원 | ▪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 | ▪합명회사(설립 운영) |
▪노인복지 | ▪유언 | ▪합자회사(설립 운영) |
▪농지이용·전용 | ▪유한회사 (설립·운영) | ▪해고근로자 |
▪농지취득 | ▪음식점(창업 운영) | ▪해외유학자 |
▪다문화가족 | ▪의사상자 | ▪행정쟁송 |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 | ▪이공계인력 육성 |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
▪단독주택건축(증축) 대수선 | ▪이재민 | ▪휴대전화 이용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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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인터넷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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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창업·운영 | ▪인터넷 이용자 |
|
▪반찬가게 창업 운영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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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진흥 |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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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 ▪임대주택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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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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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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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자동판매기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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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 ▪자원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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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 ▪자전거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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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 ▪장기기증 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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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 ▪장사·장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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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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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 ▪장애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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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장애인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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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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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지방선거대비 선거권자 정보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추가... (1.7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