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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 실명자료 수집, 국회 제출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3-11
  • 조회수10,5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같은 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 자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특정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교원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나아가, 「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그 알권리의 내용이므로,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령상 학교별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공시된 정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이 예상되는 정보이고, 공시정보가 정확히 공시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범위내에서 용이하게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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