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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과태료와 벌금ㆍ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령에 대해 어느 하나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관계 법령 연내 개정
  • 등록일 2010-02-23
  • 조회수40,7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미용업 등 위생관리업자가 위생관리의무 위반시

종전 행정처분·과태료·벌칙 모두 부과에서 행정처분만 부과로 개정”


“의료기관을 이전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 영업정지·과태료 모두 부과에서 영업정지만 부과로 개정”


- 법제처,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개선 세부안」마련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 세부개선안은 법제처가 2009년 8월 26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보고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과태료와 벌칙·영업정지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기준 다음과 같다.

  ○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은 모두 벌칙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되도록 하였다.

   - 즉,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 또는 공익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수범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의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 신고·보고 등 원활한 행정권 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행정관청의 정책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행정협력적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하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기준에 따른 개선 대상법령으로서 과태료와 벌칙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10개 법률(17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

  ○ “공중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 둘 다 없앤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형사처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30만원 ~ 50만원)를 중복 부과(「공중위생관리법」)

 ⇨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다하여 영업정지 등만 하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는 폐지

※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기 제출(2009. 8. 7.)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없앤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2백만원)과 과태료(1백만원)를 중복 부과(「약사법」)

벌칙만으로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연구실 안전점검 위반으로 위험 발생시 과태료 처분을 폐지한다”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벌칙을 받은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그 벌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39개 법률(106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PC방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경고 ~ 영업정지 1개월 )과 과태료(30만원)를 중복 부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영업정지를 폐지

그 외에 아래의 법령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교육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무

    -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폐지


  ○ “화장품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경고 ~업무정지 3개월)와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화장품법」)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물보호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식품위생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과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의료법」)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휴폐업, 재개 또는 지위승계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등 6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와 과태료(3백만원)를 중복 부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태료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경고 ~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조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조업정지를 폐지

 ※ 그 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대리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은 폐지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15일 ~ 2개월)와 과태료(2백만원)를 중복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에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일부정지(20일 ~ 60일)와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일부 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그 외에 「철도사업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조치 등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위반에 대해서경미한 명령 위반이라 영업정지를 폐지 


이와 같은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 개선”은 모두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올해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앞으로 법제처 및 법무부는 과태료와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중복 부과되어 위반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법령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법령심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자료

  1. 과태료·벌금 중복 개선대상 법령 1부

  2. 과태료·영업정지 중복 개선대상 법령 1부. 끝.

 

 

별첨1

 

과태료·벌금 중복부과 개선법령(10개 법률, 17개 위반행위]


소관부처

위반행위 근거 규정

개선방향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법률 폐지

(2010. 1. 1. 공포, 2010. 3. 2.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벌칙 및 과태료 폐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벌칙 폐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벌칙 폐지

약사법 제69조제1항

과태료 폐지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과태료 폐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과태료 폐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항공법 제23조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항공법 제128조

과태료 폐지

 ※「공중위생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건은 별첨 1과 2에 중복 개선 대상임.

 

 

별첨2

 

과태료·영업정지 중복 개선 대상법령(39개 법률, 106개 위반행위]



영업정지 폐지 대상 법률(중복부과 영역 축소, 부과대상자 정비 포함, 53개 위반행위)

부 처

제 명

위반행위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선박안전법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3조를 위반한 때

제26조를 위반한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위반한 경우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1조를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법 제80조 가.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라.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법 제80조 마.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바. 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변경신고 미이행)

의료기기법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휴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지위승계신고 불이행)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2항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3항2호(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39조제1항(자가측정 미실시, 측정방법위반, 자가측정결과 거짓기록, 기록미보존)

제68조제3항3호 준수사항 위반(3.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품질관리교육 미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위반한 경우(환경기술인 미임명)

제67조를 위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하수도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 처

제 명

위반행위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 제33조,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어업육성법 

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3호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26조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미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 미신고, 변경 미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숙박업소 위생 안전 위반

제4조제7항 목욕장업소 위생 안전 위반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 이용업소 위생 위반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 미용업소 위생 위반

제4조제5항 및 제7항 세탁업소 위생 위반

제4조제6항 및 제7항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 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2조제1항(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제44조제1항(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제37조제5항 미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3호를 위반한 경우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하수도법

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 폐지 대상 법률 (53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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