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2-23
- 조회수40,7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미용업 등 위생관리업자가 위생관리의무 위반시
종전 행정처분·과태료·벌칙 모두 부과에서 행정처분만 부과로 개정”
“의료기관을 이전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 영업정지·과태료 모두 부과에서 영업정지만 부과로 개정”
- 법제처,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개선 세부안」마련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하였다.
□ 이 세부개선안은 법제처가 2009년 8월 26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보고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과태료와 벌칙·영업정지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은 모두 벌칙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되도록 하였다.
- 즉,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 또는 공익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수범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의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 신고·보고 등 원활한 행정권 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행정관청의 정책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행정협력적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하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세부기준에 따른 개선 대상법령으로서 과태료와 벌칙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10개 법률(17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 둘 다 없앤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형사처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30만원 ~ 50만원)를 중복 부과(「공중위생관리법」) ⇨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다하여 영업정지 등만 하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는 폐지 ※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기 제출(2009. 8. 7.) |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없앤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2백만원)과 과태료(1백만원)를 중복 부과(「약사법」) ⇨ 벌칙만으로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 “연구실 안전점검 위반으로 위험 발생시 과태료 처분을 폐지한다”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벌칙을 받은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그 벌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39개 법률(106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PC방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경고 ~ 영업정지 1개월 )과 과태료(30만원)를 중복 부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영업정지를 폐지 ※ 그 외에 아래의 법령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교육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무 -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폐지 |
○ “화장품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경고 ~업무정지 3개월)와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화장품법」) ⇨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물보호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식품위생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과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의료법」) ⇨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휴폐업, 재개 또는 지위승계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등 6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와 과태료(3백만원)를 중복 부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과태료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경고 ~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조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조업정지를 폐지 ※ 그 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대리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은 폐지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15일 ~ 2개월)와 과태료(2백만원)를 중복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에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일부정지(20일 ~ 60일)와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일부 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그 외에 「철도사업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조치 등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위반에 대해서는 경미한 명령 위반이라 영업정지를 폐지 |
□ 이와 같은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 개선”은 모두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올해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앞으로 법제처 및 법무부는 과태료와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중복 부과되어 위반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법령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법령심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자료
1. 과태료·벌금 중복 개선대상 법령 1부
2. 과태료·영업정지 중복 개선대상 법령 1부. 끝.
별첨1 |
| 과태료·벌금 중복부과 개선법령(10개 법률, 17개 위반행위] |
소관부처 | 위반행위 근거 규정 | 개선방향 |
교육과학기술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
기획재정부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 법률 폐지 (2010. 1. 1. 공포, 2010. 3. 2.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 벌칙 및 과태료 폐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벌칙 폐지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벌칙 폐지 | |
약사법 제69조제1항 | 과태료 폐지 |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 과태료 폐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 과태료 폐지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
국토해양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
항공법 제23조 | 벌칙 부과 시 과태료 미부과 | |
항공법 제128조 | 과태료 폐지 |
※「공중위생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건은 별첨 1과 2에 중복 개선 대상임.
별첨2 |
| 과태료·영업정지 중복 개선 대상법령(39개 법률, 106개 위반행위] |
□ 영업정지 폐지 대상 법률(중복부과 영역 축소, 부과대상자 정비 포함, 53개 위반행위)
부 처 | 제 명 | 위반행위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 |
선박안전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 ||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금융위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농림수산식품부 | 기르는어업육성법 | 제23조를 위반한 때 |
제26조를 위반한 때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80조를 위반한 경우 | |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제81조를 위반한 경우 | ||
동물보호법 |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 법 제80조 가.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0조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
법 제80조 라.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 ||
법 제80조 마.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
법 제80조 바. 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보건복지가족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2항,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제32조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
제3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변경신고 미이행) | ||
의료기기법 |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의료법 |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4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휴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정신보건법 | 제39조를 위반하여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화장품법 | 제5조제3항에 따른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6조,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지위승계신고 불이행) | |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3조제1항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제2항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대기환경보전법 |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제32조제3항2호(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
제39조제1항(자가측정 미실시, 측정방법위반, 자가측정결과 거짓기록, 기록미보존) | ||
제68조제3항3호 준수사항 위반(3.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 ||
먹는물관리법 |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품질관리교육 미이수)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47조를 위반한 경우(환경기술인 미임명) | |
제67조를 위반한 경우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하수도법 | 제6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제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부 처 | 제 명 | 위반행위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23, 제33조,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 ||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철도사업법 |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 |
금융위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 | 기르는어업육성법 | 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동물보호법 | 제20조제1항제3호을 위반한 경우 |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제26조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관광진흥법 |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미비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변경 미신고, 변경 미등록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 ||
보건복지가족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
공중위생관리법 | 제4조제7항 숙박업소 위생 안전 위반 | |
제4조제7항 목욕장업소 위생 안전 위반 | ||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 이용업소 위생 위반 | ||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 미용업소 위생 위반 | ||
제4조제5항 및 제7항 세탁업소 위생 위반 | ||
제4조제6항 및 제7항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 위반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식품위생법 | 제42조제1항(영업자준수사항 위반) | |
제44조제1항(영업자준수사항 위반) | ||
제37조제5항 미보고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의료법 |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제15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 ||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 제43조을 위반한 경우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62조제2항3호를 위반한 경우 | |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하수도법 |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과태료 폐지 대상 법률 (53개 위반행위)
- 법제처, 과태료 벌금 등 중복부과 47개 법령 연내 개정.hwp (9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