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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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산규모 요건 등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해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해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8호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과 같은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주회사는 수직적인 단순한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 도산의 위험을 차단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어 그 전환이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지주회사 제도는 1987년 이래로 금지되어 오던 것을 기업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부터 허용하되, 이로 인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각종 장치를 마련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은 당초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규정은 회사의 자산규모 및 자회사 주식 소유 등의 요건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려는 기업에 적용될 때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자회사의 지배보다는 투자에 의한 수익창출이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지주회사의 외관을 갖추는 것도 결국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제1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에까지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취득세 면제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사항
<지주회사 요건>
- 주식소유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자산충액 1천 억원 이상, 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한 회사
<과점주주 요건>
-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법)>
- 경영권 참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법제처법령해석-사모투자 전문회사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hwp (6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사모투자 전문회사 취득세 면제 관련 법령해석회신문.hwp (2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