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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취득세 면제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2-12
  • 조회수12,716
  • 담당부서 대변인실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산규모 요건 등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해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해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8호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과 같은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주회사는 수직적인 단순한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 도산의 위험을 차단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어 그 전환이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지주회사 제도는 1987년 이래로 금지되어 오던 것을 기업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부터 허용하되, 이로 인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각종 장치를 마련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은 당초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규정은 회사의 자산규모 및 자회사 주식 소유 등의 요건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려는 기업에 적용될 때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자회사의 지배보다는 투자에 의한 수익창출이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지주회사의 외관을 갖추는 것도 결국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제1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에까지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취득세 면제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사항


<지주회사 요건>

 - 주식소유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자산충액 1천 억원 이상, 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한 회사


<과점주주 요건>

 -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법)>

 - 경영권 참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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