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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0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세무조사 못한다
  • 등록일 2010-01-05
  • 조회수11,04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중점과제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국세기본법 반영”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 법에서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기간을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08. 5. 13.)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게 고시·훈령 등 행정내부규정보다는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관련 개정법률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별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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