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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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중점과제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국세기본법 반영”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 법에서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기간을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08. 5. 13.)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게 고시·훈령 등 행정내부규정보다는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이번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관련 개정법률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별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1부. 끝.
- 2010년 4월부터 20일이상 기업세무조사 못한다[법제처 법령개폐사업 관... (7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