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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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입법과정에서 중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
관련 내용 추가 시 부처간 협의 다시 해야”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해석요청기관의
처리 내용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충실화하고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부처협의 제도의 내실화와 법령해석의 사후점검 제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먼저 법령 개정에 있어 관계 부처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부처협의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부처협의 또는 입법예고를 거친 법령안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처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각 부처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도 해당 법령안을 함께 송부하여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이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요청기관에 대해 법령해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법령해석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이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 결과의 처리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법령해석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뒤늦게 대외적으로 표출되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입안단계 초기부터 법령안에 대해 부처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를 통해서 정부 내에서 법 적용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별첨: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법제처, 입법과정 부처협의 내실화 등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hwp (6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2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