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22
- 조회수11,383
- 담당부서 대변인실
자(資)하다 ⇒ 협조하다,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소구(遡求) ⇒ 상환청구,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시작(試作) ⇒ 시험제작,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어음법」, 「수표법」, 「가사소송법」등 5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利敵 ⇒ 이적(利敵)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實地名義 ⇒ 실지명의(實地名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離船·離機 ⇒ 이선(離船)·이기(離機) <밀항단속법>
·中軸部分 ⇒ 중축부분(中軸部分) <고속국도법>
·警科 ⇒ 경과(警科) <경찰공무원법>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어음법, 수표법>
·소구(遡求) ⇒ 상환청구 <어음법, 수표법>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입목에관한법률>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가사소송법>
·질병에 이환(罹患)되다 ⇒ 질병에 걸리다 <전투경찰대설치법>
·허여(許與)하다 ⇒ 주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資)하다 ⇒ 협조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수로유통방해 ⇒ 물길의 흐름 방해 <경범죄처벌법>
·혼화되다 ⇒ 합쳐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부조자(要扶助者) ⇒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절반하다 ⇒ 반으로 나누다 <유실물법>
·음료수 ⇒ 마시는 물 <경범죄처벌법>
·소재한 ⇒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기밀을 요하다 ⇒ 기밀을 유지하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주재(主宰)하다 ⇒ 주관하다 <중재법>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국방과학연구소법>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에너지기본법>
·경유(經由)하여 ⇒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입회(立會)하다 ⇒ 참관하다 <경비업법>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입목에 관한 법률>
·소요되다 ⇒ 들다, 필요하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
·경과하다 ⇒ 지나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반하다 ⇒ 어긋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시작(試作) ⇒ 시험제작 <국방과학연구소법>
·대무(隊務) ⇒ 기동대의 업무 <경찰직무응원법>
·생케하다 ⇒ 생기게 하다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존부 ⇒ 존재 여부 <중재법>
·반출입⇒ 반출·반입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161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 사업 4년차인 올해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9건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242건의 알기 쉬운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9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지난 5월에 30건, 7월에 54건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사업 마지막 해인 2010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1. 2009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59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 [1222]법제처, 알기쉬운 법률안 59건 국무회의 상정.hwp (117.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