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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의 용적률 특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2-18
  • 조회수13,28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인접지역에 대해서 시장정비구역 중 재래시장부분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특례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재래시장에 대하여만 용적률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래시장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의 특례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은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이므로 원래의 시장구역과 구별이 가능하고, 만일 이러한 인접지역에도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재래시장이 아닌 인접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장구역과 인접지역에 차별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 특례의 범위

원래 일반주거지역 :  100~300%  →  400~500%

     준주거지역 : 200~500%  → 400~500%

     준공업지역 :   200~400%  →  350~400%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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