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선 승인 후 협의’ 통해 인허가기간 획기적 감축
  • 등록일 2009-12-18
  • 조회수11,740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중점과제로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반영

“파주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


□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한 ‘先 승인 後 협의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 특별법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의제 대상 인·허가에 대해 소관 부처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승인이나 인가를 받는 등 인허가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2008년 3월에 있었던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사례』를 계기로 장기간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에 ‘先 협의 後 승인제도를 ‘先 승인 後 협의제도’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先 승인 後 협의제’ 란 ?

의제 대상 인·허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모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先 승인 後 협의제’가 도입되면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승인이나 사업인가를 받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관련 토지·부지의 매수 등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先 승인 後 협의제’는 2009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은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先 승인 後 협의제’와 같이 인허가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기준의 투명화와 합리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