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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의회의원의 사립도서관장 겸직 금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2-17
  • 조회수12,090
  • 담당부서 대변인실

지방의회의원의 사립도서관장 겸직 금지 관련 법령해석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   받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을   겸직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에 따른 업무감독을 받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사립도서관의 관장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도서관장의 겸임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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