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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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정비기준 보완·발간하여 전국 로스쿨·로펌 등 확대 배포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8일(화)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책자」를 보완하여 제3판을 발간하였다.
- 이 제3판은 정부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전국 로스쿨, 주요 로펌, 한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에 배포하게 된다.
□ 이 책자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로스쿨 등 법학 관련 학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올바른 법률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간·배포하게 되었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령 용어가 어려워 법령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 널리 보급되어 공무원 및 법률가는 물론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관련 단체 등에서 올바르고 쉬운 법령용어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9년 11월 말 현재 총 683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354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 앞으로 2010년까지 약 4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 첨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책자」 1부(직접 배포). 끝.
- 091209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전국 로스쿨에 배포.hwp (10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