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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2-09
  • 조회수12,74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요청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 내의 다른 시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에 1개의 영업소만 설치하여도 새로 영업을 하려는 같은 도 내의 다른 시(市)에도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영업을 위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물운송사업자의 영업소는 해당 도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도 내에 영업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도 지역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영업소가 설치된 것이므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영업소 설치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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