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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석연 법제처장 세계헌법학회 기조연설
  • 등록일 2009-11-19
  • 조회수11,34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직접 다루어야”

   

□ 이석연 법제처장은 11월 20일(금)부터 개최되는 세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하여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회는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와 세계헌법학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되며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


이석연 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룸으로써 권력구조에 치중되고 있는 개헌담론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건국기념 60주년 특별행사에서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하여 세계 입법례상 초유의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법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법이라고 강조하면서,


  -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 등을 정교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정비 필요법률의 관계도를 작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석연 처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종합적 기후변화 대책 및 국토개발 정책을 통해 다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색 국토 관리 및 친환경 농림수산 촉진 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등 헌법의 취지를 법률적 차원에서 구체화 했다고 평가하였다.


  - 이어 프랑스의 환경헌장과 헌법 전문을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의 항구적 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헌법규범화 하여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헌법학자대회는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흘에 걸쳐 진행되며,

  - 첫째 날에는 세계헌법학회 세계본부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함께 환영 리셉션이 열리고,


  - 둘째 날에는 21세기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범세계적 도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의 세계화 및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란 주제로 Cheryl Saunders Melbourme 대학 교수, 박은정 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셋째 날에는 법치주의 질서와 헌법재판제도의 세계화 및 정치, 사회적 변모와 헌법개정을 주제로 김효전 동아대 교수의 기조 연설과 신평 경북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첨부 : 2009 서울 세계헌법학자대회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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