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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1-19
  • 조회수13,4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일반 국민도 설치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해당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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