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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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결실로 운전면허취득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3단계까지로 축소, 30만원 이상 비용절감 기대 -
□ 최근 전라북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68세의 한 할머니가 950번의 도전 끝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되어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2008년부터 그 개선을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여 왔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하여 실시된다.
-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학과시험 평가항목 조정은 2008년 12월22일부터 취득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기시행되고 있음.
○ 다음으로 현재 7단계인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된다.
-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 교통안전교육 시간의 축소·무료화 및 학과시험과의 동시 실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및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 축소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의 개선 내용과 같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구체적 내용
취득절차 | 운전면허 시험장 (7단계 → 3단계) | 운전전문학원 (7단계 → 5단계) |
적 성 검 사 | 현행 유지 (1단계) | 현행 유지 (1단계) |
교통안전교육 | 3시간(1만2천원) → 1시간(무료) 강의·시청각교육 → 시청각교육 《시행령 제37조 및 제84조 단서》 | 좌동 |
학 과 시 험 | 50문항 → 40문항《시행규칙 제63조》 (2단계) | 좌동 (2단계) |
기 능 교 육 | 3시간 → 폐지《법률 개정안 제83조제4항》 | 수동 : 20시간 → 15시간 자동 : 15시간 → 12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3단계) |
기 능 시 험 | 15문항 → 11문항《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5》 | 좌동 |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법률 개정안 제83조제5항》 | ||
도로주행연습 | 10시간 → 폐지《시행령 제49조제2항》 | 15시간 → 10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4단계) |
도로주행시험 | 39항목 → 35항목《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 26》 (3단계) | 좌동 (5단계) |
□ 이러한 개선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반영되어야 비로소 실시될 것인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즉 4종류의 개선사항(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각종 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의 폐지 또는 시간 축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0년 2월 중순경(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1. 현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7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3시간) → 학과시험 → 기능교육(3시간) → 기능시험(연습면허 취득) → 도로주행연습(10시간) → 도로주행시험
2. 정부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 운전면허 취득절차 (5단계, 운전전문학원은 6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직전 1시간) 및 학과시험 → 기능교육(3시간) → 기능시험(연습면허 취득) →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3. 법률 개정 후 운전면허 취득절차 (3단계, 운전전문학원은 5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직전 1시간) 및 학과시험(연습면허 취득) →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 →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
※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절차 비교
□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수반되는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 30만원정도가 절감되어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석연 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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