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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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에 대해 제삼자가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계고서나 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간이나 대집행일자는 행정청이 직접 기재해야한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요청한 「행정대집행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라도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이나 대집행일자는 행정청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등 제삼자로 하여금 철거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통지서상의 자진철거기간이나 철거집행일자는 제삼자가 아닌 행정청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 이나 대집행일자를 행정청이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집행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삼자의 행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대집행 계고서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이나 대집행영장상의 대집행일자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대집행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권한을 단순히 대집행의 실행을 부여받은 제삼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대집행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이고 제삼자는 대집행을 직접 실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에 기재되는 자진의무이행기한과 대집행일자는 대집행 주체인 행정청이 직접 결정해야지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보도 -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제삼자의 행정대집행 범위에 대한 법... (10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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