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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 대집행시에 제삼자의 실행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1-05
  • 조회수13,0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에 대해 제삼자가 대집행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계고서나 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간이나 대집행일자는 행정청이 직접 기재해야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요청한 「행정대집행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라도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이나 대집행일자는 행정청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등 제삼자로 하여금 철거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통지서상의 자진철거기간이나 철거집행일자는 제삼자가 아닌 행정청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 이나 대집행일자를 행정청이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집행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삼자의 행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대집행 계고서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이나 대집행영장상의 대집행일자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대집행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권한을 단순히 대집행의 실행을 부여받은 제삼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대집행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이고 제삼자는 대집행을 직접 실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에 기재되는 자진의무이행기한과 대집행일자는 대집행 주체인 행정청이 직접 결정해야지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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