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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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황정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세대 분리 배우자 소득 합산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월평균소득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등의 소득도 합산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까지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소득을 산정하였다.
-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경우는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소득을 산정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의 소득을 산정할 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나 그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주거안정 및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특별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취지를 고려하면 입주자선정을 위한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그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신혼부부의 주택특별공급을 위한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을 산정할 때는 배우자의 세대 분리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득을 합산하고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소득”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법령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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