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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범위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8-12
  • 조회수16,8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자사고에 입학한 경우에는일반 고등학교 수준이 아닌 자사고 학비 전액을 지원받아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이상의 학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2009년 신설)에 입학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학비(연간 약110만원 수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고액의 학비 전액(연간 약500만원 수준)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 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비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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