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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운전면허 수료증 용지 공급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민간위탁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8-10
  • 조회수13,1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찰청이 요청한「도로교통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기능검정 수료증·졸업증 용지에 대한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은 이러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졸업증 또는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 경찰청장은 기능검정 수료증·졸업증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그 용지의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하여 왔으나, 최근 이러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인 수료증·졸업증 용지에 관한 사무 역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하에 행할 성질의 업무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행하는 수료증 또는 졸업증 용지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게 민간위탁된 기능검정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도로교통법령에는 기능검정 수료증·졸업증의 용지공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용지공급사무 역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것으로 보아야지 경찰청장에게 별도로 유보된 권한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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